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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실적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적양도양수는 양도와 양수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양도와 양수는 진행정차와 준비서류가 상이하기때문에

업무진행 시 양도양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양도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적양도양수는 양도양수의 한 종류이며

신규등록을 하거나, 신규양수를 하여 

이미 법인에 해당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해당 건설업의 실적을 쌓아 놓은 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적양도양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을 승계받기 위해서 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대형공사 입찰참여하거나

1군 협력업체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공사업 실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신설법인이나 신규양수도로는

실적을 단기간에 채울 수 없기때문에

이런경우에 실적양수도를 통해 실적을 승계받게 됩니다.

실적양도 진행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양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실적을 양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적양도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자의뢰

: 원하는 양도금액 제시 및 법인 기본사항 전달

2. 기본자료검토

: 양도 시 필요서류 검토 및 양도금액측정

3. 양도금액 조율

: 측정된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조율 및 양도물건 등록 결정

4. 양도물건 광고

: 이한면허넷은 홈페이지 등록 및 외부로 팩스 광고 발송

실적양도 시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결산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4. 건설업등록증 / 등록수첩

5.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6. 공제조합출자좌수증명원

7. 융자금잔액증명원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9. 현재 진행중인 공사 및 완료공사 내역서

 

준비하신 서류는 스캔 후 보내주시면 양도금액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이한면허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셀프로 양도금액 측정 계산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적양수 진행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양수자의뢰

: 원하는 면허, 실적 및 시평, 기타조건 제시

2. 매물서치

: 조건에 맞는 매물 서치 후 양수자에게 제시

3. 기본자료 검토 및 매매가 조율

: 비공개자료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계약신행

4. 계약금 10% 입금

: 매매가의 계약금 10%를 입급 후 매매법인 오픈자료 요청

5. 양도법인 오픈 자료검토

: 양도법인에 하자가 없는지, 결산에 이상이 없는지 등 전반적인 확인

6. 잔금일정 확정

: 양도 및 양수측 잔금 일정 및 장소 협의

7. 정산(잔금) 업무

: 잔금일에 양도 및 양수측 대표자와 담장 컨설턴트 미팅 후 마무리 정산

8. 계약완료

잔금 및 법무비용 완납 후 변경등기 접수

9. 잔금 후 후속업무

: 변경등기 완료 후 기재사항변경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

실적양수 시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원 개인인감증명서

· 임원 주민등록등본

· 임원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취임승낙서

· 사임서

· 주식양수도계약서

· 인감·개인신고서

· 위임장

· 법인 명의 사무실 전화, 팩스, 인터넷 가입증명확인서

 

준비서류는 잔금일에 모두 원본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적양도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

(양도법인은 등록기준이 충족하지 않더라고 양도는 가능하나,

양도금액이나 양수자의 수요도에 불리 할 수 있음)

또 실적은 기존법인의 매입과 매출이 쌓인 만큼

세금체납이나, 보험료 미납, 미수금등의 현황을

꼼꼼히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양도양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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