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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업종에서 난방시공업 면허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는 현재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종전 29가지의 업종은 통합 또는 폐지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28가지는 14가지로 통합되어 대업종이 됩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가스시설공사 2종, 3종과 통합되어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이 됩니다. 대업종은 업역규제를 없애고 업종은 기능 중심 개편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업종끼리 통합하고 전문성을 위해 주력분야를 세분화하고 실적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종이 2명이며 2종과 3종은 1명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꼭 필요하며, 장비는 1종과 2종이 같고 3종은 임대가 가능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인력은 2명으로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입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는 2종과 3종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2종의 기술인력은 위의 기술요건 중 1명을 등록해야 하고 난방시공업 3종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분야 기사, 기능사 또는 기계분야 기사,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대표자도 조건이 맞는다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건설업 외의 다른 개인사업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1종, 2종, 3종 모두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업무용 등만 가능하오니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꼭 체크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내부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직원 및 기술자가 사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통신설비 등을 모두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하나의 사업장만 단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의 장비를 준비해야 하고, 3종은 가스분석기 1대, 광고온계 1대,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씨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온도측정범위가 300도씨 이하인 표면식온도측정기 1대, 아들자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 1식, 압축강도시험기 1대,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종은 장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종전 사업자는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1개로 자동 등록됩니다. 여러 개를 운영 중이었다면 개편 후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를 난방시공업으로 하고 있을 때 가스시설공사를 추가할 경우 기존 기술인력이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분야 난방시공업 1종을 등록한 자가 가스 2,3종, 난방 2,3종을 주력분야로 추가할 때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했으며, 보유한 기술인력이 2개의 기술능력을 갖추었다면 중복을 허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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