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지조성사업자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주택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록

 

대지조성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정해진 등록기준을 이행해야합니다

사업자의 명칭 때문에 신규 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등록증의 명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은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선 건설업 등록과는 다른 시행면허로 주택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 / 개인의 경우 6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하며

법인은 예금잔액증명서나 재산보유증명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하고

개인은 감정평가서나 공시지가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기술인력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기술인 1인이 필요되며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의 경우 자격, 경력, 학력을 역량지수로 환산하며 35점 이상인 경우 해당분야의 초급 경력수첩

55점 이상인 경우 중급 경력수첩이 발급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무는 사무용품과 통신장비 등 구비를 해야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여기까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신청 방법은 대한주택건설협회로 협회의 경우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등록하며

서류검토와 영업소재지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