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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_산업환경설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종합건설업 5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230622_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30622_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면적에 상관없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검토합니다.

그 외의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230622_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은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230622_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 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이체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예치기간은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이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이 충족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622_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12명 이상을 준비하여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근로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622_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건설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0622_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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