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서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과 건설기술인 영업활동 규정이 완화됩니다. 특히 건축법상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면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신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등의 입주했던 건설업체들이 사무실로 등록기준 미달로 "페이퍼컴퍼니"러 오인 받거나 낙찰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우려가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건설기술인의 일과 후 영업활동 제한 규정도 해소돼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기술인도 일과 후 영업활동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전말했습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를 알아보기 전 건설업면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문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업 국감 이슈는 '안전'이 될 것같습니다. 그 이유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제해처벌법의 영향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논의가 국감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이전에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벌규정만 강화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강화 외에도 정부차원의 현장점검 및 계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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