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쌀쌀해진 날씨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1종으로 통합 변경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업종들이 통합되었으나 업무내용, 충족해야하는 사항은 모두 통합되지 않았기때문에 업무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가 필요되며 자본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되는데 모두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즉 실제 현금성 자산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이 통합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은 비슷한 건설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업종이 진행된 이유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발주자가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주력업종] 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통합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으로 취득한 주력업종에 따른 공사업무만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력업종은 추가로 취득하실 수도 있으며, 추가로 등록할 시 자본금을 다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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