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발급 안심처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통합으로 인하여 22년 가스2종,3종,난방공사업1정,2종,3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사무실,장비조건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 중 자본금과 공제조합은가스난방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가스시설공사업 2종 기술인 -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
카테고리 없음
2024. 10. 4. 14:0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판교건설컨설팅
- 실내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면허양도양수
- 건설업
- 양도양수
- 건설업양도양수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수중공사업
- 산림사업법인
- 건설양도양수
- 이한씨앤씨
- 분당건설면허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종합건설업
- 토공사업
- 등록기준
- 분당건설컨설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전문건설업
- 판교건설면허
- 전기공사업
- 건설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