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주상복합, 산업+주거용주택을 분양하고자 등록하는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때 필요한 요건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건축물의 3천제곱미터 (연간5천제곱미터)이상을 분양하고자 할때 , 주상복합(비거주용연면적) - 3천제곱미터(연간5천제곱미터)이상이고, 비주거용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동산개발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가 각각 갖추는 요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 6억이상 법인사업자 - 자본금 - 3억원이상 (법..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요즘 신생디벨로퍼를 비롯한 대형 건설사의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가입이 올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디벨로퍼 업계의 권익향상을 위해 창립되었으며 한국디벨로퍼협회 전신으로 2007년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단체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및 임대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양도양수로 취득한다면 기존법인과 신규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실적에 크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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