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기타공사업도 그 종류가 다양하며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등이 기타공사업에 속해 있는 공사업입니다. 기타공사업도 양도양수의 한 종류인 분할합병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며, 오늘은 분할합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 및 추가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 및 추가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면허발급받는 방법이며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과 분할로 구분되고 실적의 필요에 따라 신규와 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방법* 1.신규 및 추가등록 2. 포괄 신규양수도 3. 포괄 실적양수도 4. 분할합병 기타공사업분할합병 시 사전준비사항으로 ..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요즘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무면허 업체들의 전기공사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간접조명 인테리어분야의 피해가 심각한데 '부분시공'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공사입니다. 간접조명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불법 공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으니 전기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공사업체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하여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업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꼭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추가등록..
안녕하세요. 건설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분할합병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건설업분할합병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분할합병은 양도양수의 한 종류로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구분지어집니다. 먼저 분할합병은 승계범위에 따라 구분지어진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승계범위에 따라 전부를 승계한다면 포괄양도양수 일부만 승계한다면 분할합병이 됩니다. 또, 실적에 따라 구분지어지는 것은 실적의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양수자라면 굳이 실적양수도를 할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건설업분할합병에서 분할이란, 한개의 회사를 한개, 또는 수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주식의 소유여부와 분할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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