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종합건설업 5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면적에 상관없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검토합니다. 그 외의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또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에 속해있는 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성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오늘 우리가 알아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가지의 업종을 구분됩니다.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자면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산업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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