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신규발급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건축공사업 면허로 종합건설업(건축,토목,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중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서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미한 공사 기준으로 5,000만원 만으로 위와 같은 공사가 5,000만원 이상이라면 건축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 검토를 하는데 영업일 기준 약 20일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겨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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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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