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신규 면허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꽃이라 불리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규모, 종류에 따라 혹은 어느 법령하에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인 공사의 종합건설 그 안의 세부적으로 부분적인 공사의 전문건설 그 외 타 법령으로 관리되는 기타공사업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에 속해 있는 건축공사업은 5천만원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실공사의 위험을 행정, 법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가이드를 만든건데요. 크게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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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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