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제 전기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위 네 가지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위 5가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 그 부대공사 를 1500만원 이상 하실 때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요건과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공사가 가능한 전기 관련 시공면허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신청을 통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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