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종류부터 진행과정까지 한번에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사항중 하나로 정보통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 면허가 있는 사업자는 실적신고 기간내에 공사실적을 신고 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2022년 실적신고'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실적신고 기간은 2023년 1월2일부터 2월15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2022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기성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입니다. 전년도 이전 과거 2년간 신고누락된 실적도 신고 가능하니 기한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 보수 하기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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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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