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 · 식 · 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주거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단독주택20호, 공동주택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가능합니다. 특히 양도양수 방법 중 분할양도양수는 불가능하며 , 포괄양도양수, 흡수합병을 통해서는 진행 후 주택협회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발로..

안녕하세요~ 벌써 11월도 끝나가고 있네요. 다가오는 연말이 기대되다가도 허무하게 지나가버린 1년이 아쉽네요. 오늘은 주택건설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범주 내의 임대와 매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총 3가지의 기준으로 꼼꼼히 이해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주택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자본금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며 건설업처럼 자본금을 예치하여 진단받지 않기에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 가능한 자본금이 3억원 이상 주택건설업에 충족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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