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 된 공사업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준비 히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준비 히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시기 앞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특이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통합한 면허이며 주력분야는 세가지 모두 준비 하실 수있지만 한가지만 준비하여도 됩니다. 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 개인..
맑은날씨에 기분이 들더 있었는데 4월에서 5월경 이때쯤이면 산불 발생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공사현장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1월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 과 삭도공사업이 통합 되었습니다. 통합된 공사업을 등록 하실 수도 있고, 주력분야를 추가하여 한가지 공사업만으로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장비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하거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이란 이전의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 변경된 명칭입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더욱 전문적인 공사업으로 진행 하실 수 있는 대표적 면허 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을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참고하여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을 갖추어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입니다. - 수중엄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등을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 하천,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 항만이나 항로 운하 및하천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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