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도양수입니다. 오늘은 건설 법인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을 물론 건설업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양도양수라는 정의는 권리나 재산, 법률상 지위따위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일을 지칭합니다. 오늘 알아볼 법인양도양수 또한 법인의 권리나 재산(실적), 법률상 지위따위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일을 통해 건설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양도양수 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신규등록과 마찬가지로 건설업등록기준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10월3일 신문기사에 따르면 세종시가 무늬만 지역업체인 위법 부실건설업체를 뿌리뽑기위해 지역내 건설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위법 부실건설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법 부실건설업체 특히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 · 불법업체이자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실업체들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에게 수주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등도 덩달아 발생하면서 건전한 건설업계 조성에 장애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업체때문에 건설법인양도양수를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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