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01월 부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수중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업무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공사를 진행합니다. *수중암파쇄공사, 수중구조물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등을 할 수 있는공사입니다. 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할 수있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을 영위한 사업체에서는 기존 재무현황을 잘 살펴보고 실질자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면허의 업종통합과 필수사항인 3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면허는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수중준설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한 개 이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을 모두 취득할 수도 있으며, 업종통합 전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먼저 수중준설면허의 자본금을 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중, 해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중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바꾸면서 전문건설업에서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였으며, 수중공사업의 경우 준설공사업에 통합하여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 내용이 다르며, 그에 따라 등록기준(기술인력/시설장비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이란 이전의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 변경된 명칭입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더욱 전문적인 공사업으로 진행 하실 수 있는 대표적 면허 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을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참고하여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을 갖추어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입니다. - 수중엄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등을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 하천,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 항만이나 항로 운하 및하천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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