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서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과 건설기술인 영업활동 규정이 완화됩니다. 특히 건축법상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면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신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등의 입주했던 건설업체들이 사무실로 등록기준 미달로 "페이퍼컴퍼니"러 오인 받거나 낙찰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우려가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건설기술인의 일과 후 영업활동 제한 규정도 해소돼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기술인도 일과 후 영업활동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전말했습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를 알아보기 전 건설업면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대업종화 이행에 대비하여 제도보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업종화 시행은 공공의 경우 올해부터 실시되고 민간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 시장진출을 위해 업역폐지, 대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2022년 1월부터 대업종화로 인해 기존29개의 업종에서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었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며 종합건설업 혹은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됩니다. 대업종화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설을 고려하여 통합되었고 아래의 업종은 대업종화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10월3일 신문기사에 따르면 세종시가 무늬만 지역업체인 위법 부실건설업체를 뿌리뽑기위해 지역내 건설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위법 부실건설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법 부실건설업체 특히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 · 불법업체이자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실업체들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에게 수주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등도 덩달아 발생하면서 건전한 건설업계 조성에 장애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업체때문에 건설법인양도양수를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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