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 시행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어 현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키스콘을 통하여 자동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를 하시면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돌붙임공사, 돌포장공사, 돌쌓기공사 등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소지해야 시공 가능하며, 만약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비슷한 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 불리며, 통합된 면허는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 시공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력업종을 무엇으로 취득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취득기준(등록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석공사업이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가능한 공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도장공사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공사업을 전문으로 시공하시려면 주력분야로 석공사업을 선택하셔서 면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추가 자본금은 없고 기술인력은 같은 범위자격내의 기술자에 한하여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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