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전문건설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전문건설업에서는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28업종의 전문건설업이 14업종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붕판금거축물조립공사업 또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이 되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등록기준은 차이가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중, 해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중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바꾸면서 전문건설업에서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였으며, 수중공사업의 경우 준설공사업에 통합하여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 내용이 다르며, 그에 따라 등록기준(기술인력/시설장비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업 면허이며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이며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올해부터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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